中 국토부, 토지사용권 자동연장에 관한 연구 필요

[2011-10-28, 11:32:15] 상하이저널
중국에서 주택건설용지의 사용권 기한 만료 후 어떻게 자동으로 연장되는데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로 인해 주택담보연금에 의지해 생활하는 이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 국토자원부의 윈샤오쑤(贠小苏) 부부장이 27일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밝혔다고 인민망(人民网)이 전했다.

<물권법>은 주택건설용지의 사용권 기한 만료 후 거취에 대해 ‘자동연장’이라는 말 한마디로 언급하는데 그쳤다. 이에 따라 70년 기한 만료 후 돈을 다시 지급하고 연장을 해야 하는지, 이러할 경우 얼마를 더 지급해야 하는지 등의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윈 부부장은 “아직까지 법적으로 규정된 것은 없지만 주택담보연금을 계획 중인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없을 것이다. 현재 사용 기한이 짧은 주택건설용지는 무료로 연장되고 있다. 또 첫번째 70년이 만기되기 까지는 아직 일정한 시일이 남아 있어 국무원이 조만간에 검토에 들어갈 것이다”고 밝혔다.

이 밖에 “주택건설용지의 사용권 기한 만료 후 거취 문제는 국토부 또는 그 어느 부서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관련 부서가 공동으로 대안 연구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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