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입시 ABC]보호자 직업에 따른 자격 및 증빙서류

[2010-02-26, 17:28:28] 상하이저널
1. 보호자 직업에 따른 자격

1) 교포 자녀
- 부모 및 학생 모두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교포의 자녀로 외국의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년 포함하여 중, 고 과정 연속 3년 (비연속 4년) 이상 재학한 학생

2) 해외근무 공무원 자녀
- 해외에서 연속 3년(비연속 4년) 이상 근무하거나 근무하고 귀국한 아래 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자녀로 외국의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년 포함하여 중, 고 과정 연속 3년(비연속 4년) 이상 재학한 학생
➀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➁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3) 해외근무 상사주재원 자녀
- 외국에서 연속 3년 (비연속 4년) 이상 근무하거나 근무하고 귀국한 아래 항에 해당하는 외국근무상사 직원 및 주재원의 자녀로 외국의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년 포함하여 중, 고 과정 연속 3년 (비연속 4년) 이상 재학한 학생

➀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

➁외국환은행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현지법인, 금융기관 포함)의 임직원

➂외국환거래법시행령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해외지사 (사무소 포함)의 임직원

➃내국법인으로서 외국환은행이 인증한 해외지사 (사무소 포함)의 임직원

➄정부파견 의사 및 언론기관 특파원


4)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 자녀
- 외국에서 연속 3년 (비연속 4년) 이상 근무하거나 근무하고 귀국한 아래 항에 해당하는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의 자녀로 외국의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년을 포함하여 중, 고 과정 연속 3년 (비연속 4년) 이상 재학한 학생

➀외국정부 : 해당 국가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기관

➁국제기구 : 정부간의 국제조약, 협약 등에 의하여 설치된 국제기구 (단, 기타 비정부간 또는 국 제 단체간의 협약 등에 의하여 구성된 국제기구는 제외)


5) 유치과학자, 교수요원 자녀
- 정부의 초정 또는 추천에 의해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로 외국의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년을 포함하여 중, 고 과정 연속 3년 (비연속 4년) 이상 재학한 학생

5) 기타 재외국민

- 부모가 외국에서 해당국 법령에 의하여 합법적인 형태로 연속 3년 (비연속 4년) 이상 거주한 아래 항에 해당하는 재외국민의 자녀로 외국의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년 포함하여 중, 고 과정 연속 3년 (비연속 4년) 이상 재학한 학생

➀현지법인 근무자 (해외지사 설치인증 ․ 허가가 되지 않았거나 설치인증 ․ 허가기간이 지나 외국근무 상사주재원으로 인정되지 못하는 자 포함)

➁해당국 정부로부터 영업허가 승인을 받고 세금을 납부한 실적이 있는 자영업자

➂3년 이상 해외파견 교육, 연수를 받은 공무원 및 상사주재원


2. 외국근무 재외국민 및 기타 재외국민 자녀의 보호자 직업에 따른 증빙서류 비교

1) 공무원,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 재직증명서

2) 상사직원: 재직증명서,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서 또는 현지법인금융기관 투자신고(수리)서 또는 해외지사설치(변경, 폐지)신고(수리)서

3) 유치 과학자 및 교수요원: 재직증명서, 정부초청 또는 추천 확인서

4) 파견공무원 및 상사주재원: 체재사실 또는 재직(경력)증명서

5) 현지법인 근무자, 자영업자: 해당국의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세금 납입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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