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차로에서 달려도 된다?”

[2009-12-03, 14:15:52] 상하이저널
中 전기자전거 분류기준 논란

최근 중국이 전기자전거, 모터사이클에 대한 국가표준을 새로 발표하며 논란이 되고 있다.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내년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전기 모터사이클과 전기 경량 모터사이틀 안전요구’에서 “무게 40kg이상, 시속 20km이상의 전기자전거는 경량전기모터사이클 또는 전기모터사이클로 명명하고 기동차(机动车, 동력엔진 차량) 범위에 포함시킨다”고 규정한 것이다.

자전거협회는 “이 같은 분류는 많은 위험을 초래한다”며 즉각 반발했다. 전기 자전거가 기동차로 분류된다는 것은 곧 자동차 도로를 달릴 수도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이에 제도 개편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그냥 국가표준일 뿐 후속 관리조치를 제정해 관리를 해야 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현행 ‘전기자전거 통상 기술조건’에서 생산기업들에 전기자전거의 무게, 시속을 각각 40kg, 20km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나 기업이 이를 지킬 의무가 없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이 기준을 초과하는 제품 생산이 가능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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