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퀵서비스는 빠르고 쉽게 물품을 전달할 수 있는 편리함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많이 이용된다. 하지만 물품분실, 손상, 바꿔치기 등 불미스러운 일들도 수없이 발생된다.
광저우의 한 구매자는 자신이 인터넷을 통해 구매한 노트북 대신 엉뚱하게도 벽돌을 배달 받는 어이없는 일을 당했다. 퀵서비스회사 측이 조사 중이라고 하나 제대로 배상을 받을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허베이(河北)에 사는 궈(郭) 모씨는 인터넷으로 4000위엔의 옥불상을 구매했는데 옥불상은 온데간데 없고 소고기포만 달랑 배달받는 황당한 경험을 했다. 판매자가 퀵서비스 회사에 옥불상과 함께 서비스로 소고기포를 건넨 것인데 옥불상만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다. 판매자가 퀵서비스 회사에 배상을 요구했으나 실수로 물품명세서에 보상기준금액을 기입하지 않은 것때문에 겨우 160위엔의 보상금을 받았다.
중국은 아직까지 관련 법규가 미비한 상태여서 물품이 파손되거나 분실돼도 제대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이다. 물품이 배달됐을 때, 우선 포장부터 뜯어서 확인 후 사인해 주는 것이 순서이나 대부분 퀵서비스 회사는 배달확인서에 사인하기 전에는 포장을 뜯어 보지 못하도록 한다. 일단 사인을 받으면 금방 바람처럼 사라지기 때문에 배달 물품이 잘못 됐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이미 늦은 것이다.
법률상 고객의 사인이 끝나면 퀵서비스 회사의 책임도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물품수령 확인에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귀중품이거나 고가의 물품은 보다 확실한 서비스가 보장되는 정규업체를 찾아 맏기고 물품 분실 시의 배상이나 책임 등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밝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전문가들은 “포장을 뜯어 물품의 손상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상황을 물품명세서에 밝히고 만일 포장을 풀어보지 못하게 한다면 ‘물품은 받았으나 검사는 못했음(货到未验)’이라는 내용과 함께 이름을 사인하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박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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