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면세쇼핑 1인당 화장품 50개로 제한

[2016-08-01, 14:56:32]




한국 관세청이 면세점에서 1인당 화장품 구매 한도를 최고 50개까지로 제한하는 조치를 내렸다.

 

환구망(环球网)은 1일 한국의 언론보도를 인용해, 보따리상 혹은 구매대행의 무분별한 상품구매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 면세점들이 연내 구매제한령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1인당 면세품 구매 수량을 제한하는 조치다. 한국 관세청 관계자는 “관련 정책 시행의 여부는 빠르면 7월말 결정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침에 따르면 출국일 기준으로 한 사람당 가방과 시계를 합산해 10개 이내, 화장품과 향수는 브랜드별 50개 이내로만 물건을 구매할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보따리상 등을 통해 면세품이 국내로 불법유출될 가능성을 차단하고, 사재기로 다른 여행자들이 면세품을 구입하지 못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중국 유커를 비롯한 해외 관광객들의 소비에 타격을 주어 면세점 매출을 축소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 면세점 관계자는 “면세품의 불법유통 현상이 그다지 심각하지 않다”며,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면세점 매출이 하락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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